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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편물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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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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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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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무역부가 관보(제32427호, '24.1.12)를 통해 편물(knitted or crocheted fabrics) 제품_HS CODE 60(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ㅇ 조사대상품목 : products classified under Chapter 60 of the Turkish Customs Tariff Schedule (TCTS), titled “knitted or crocheted goods”

     ㅇ제소내용 : 수입산 제품과 튀르키예 역내 생산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없으나, 수입산 제품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며 국내 기업(튀르키예 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조사참여 조사과정(서면 제출, 공청회)은 터키어로 진행되며, 이해당사자 등록 및 질문지 답변서 제출을 원하는 경우 관보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2월12일까지 접수 가능) 아래 메일로 연락해야 합니다. 

     ㅇ 질문지와 제소장 공개본 공개 : 무역부 홈페이지(https://www.trade.gov.tr/) > Imports > Trade Defence Policy > Safeguard Measures / Ongoing Investigations 

     ㅇ 튀르키예 내 소재기업 제출처 : ticaretbakanligi@hs01.kep.tr

     ㅇ 해외 소재 기업 제출처: korunma@ticaret.gov.tr

     

    이해관계자는 공청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가 개최 될 시 일시 및 장소는 무역부 홈페이지(https://www.trade.gov.tr/)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중요) 대응방법

    1. 조사개시 관보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조사는 개시일로부터 9개월간 진행됩니다. 이의제기를 원하는 한국의 수출기업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2.12.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30일째 되는 2월 1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무역부가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차주 월요일인 2월 12일까지 접수기한 연장

    2. 이의제기를 한 후에는 1-2개월 이내에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공청회는 기존에 이의제기를 한 기업과 기관, 이들의 대리인만 참석 할 수 있고, 공청회에 참석한 업체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당시

     변론한 내용을 서면으로 튀르키예 무역부에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공청회 당시의 변론이 실효성을 발효합니다.

    3. 이의제기와 공청회 전 과정은 튀르키예어로 진행되며 관련 서류 역시 튀르키예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한국기업들은 튀르키예 내에서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 지정 후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이해관계자 등록을 하시는 기업 담당자께서는 협회로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주민철 과장

    Tel. 02-6284-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