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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안내(2009년기준신규상업안내자료임)

  • 작성자
    KTTA
  • 작성일
  • 접수 기간
    접수 마감 ~
  • 조회수
    1,759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안내

(`09년 기준 신규사업안내 자료임)

1.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또는 대기업 우수 퇴직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지원

2. 사업개요

ㅇ 지원규모 : 160억원

ㅇ 지원방법 : 매월 단위로 신청․접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적합한 기업 선정지원

ㅇ 지원대상 기업

-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4대 보험 가입 기준) 기업으로서 미 취업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또는 대기업 우수 퇴직 기술인력)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기간 : 협약체결(1년 단위) 후 3년간

* 연차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 3년간 지원금액(만원) : 3,600(석사), 4,500(박사), 4,800(퇴직인력)

(단위 : 만원)

구 분

석사

박사

퇴직기술인력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기준연봉

2,400

3,000

3,200

정부지원액

1,440

(월 120)

1,200

(월 100)

960

(월 80)

1,800

(월 150)

1,500

(월 125)

1,200

(월 100)

1,920

(월 160)

1,560

(월 130)

1,320

(월 110)

ㅇ 지원조건 : 고용지원 선정기업은 지원인력을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활용

ㅇ 지원인원 : 최대 3명(석․박사 2명 이내 + 퇴직기술인력 2명 이내)

* 중복수혜 방지를 위하여 신청일 현재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제외

사업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원대상 고급 연구인력

구 분

자격요건

제외대상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이공계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중 미취업자

* 이공계분야 석사 이상 해외 연구 학위 취득자도 신청 가능

* 의치약학 학위자의 경우 생명공학관련 중소기업에 연구전담인력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취업중인자인 경우와미취업 기간이 1월 미만인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청일 현재 군복무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자(병역대체 복무자 및 병역대체 복무 예정자 포함)

지원인력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 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미취업자(이중수혜금지)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고 있는 기업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자

산업체

퇴직

기술인력

이공계 분야(의치약학 제외)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대기업에서 연구․기술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 연구․기술분야(의치약학 제외) 경력이, 석사는 8년 이상, 박사는 5년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3. 지원 우대사항 (‘09년 신규사업 기준)

ㅇ 고급 연구인력 부족률이 심각한 3개 시․도 지역 중소기업 우대

- 대구, 강원, 제주(무순)

ㅇ 기업부담액 지급비율이 높은 기업

ㅇ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 잠재기술혁신형 기업)

ㅇ 박사학위 취득자 및 여성 또는 60세 이상 산업체 퇴직자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 02-3460-9080/908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양성기획팀 ☎ 02-6009-3224/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