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안내(2009년기준신규상업안내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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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TA -
작성일
-
접수 기간
접수 마감 ~ -
조회수
1,759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안내
(`09년 기준 신규사업안내 자료임)
1.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또는 대기업 우수 퇴직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지원
2. 사업개요
ㅇ 지원규모 : 160억원
ㅇ 지원방법 : 매월 단위로 신청․접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적합한 기업 선정지원
ㅇ 지원대상 기업
-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4대 보험 가입 기준) 기업으로서 미 취업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또는 대기업 우수 퇴직 기술인력)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기간 : 협약체결(1년 단위) 후 3년간
* 연차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 3년간 지원금액(만원) : 3,600(석사), 4,500(박사), 4,800(퇴직인력)
(단위 : 만원)
구 분 |
석사 |
박사 |
퇴직기술인력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기준연봉 |
2,400 |
3,000 |
3,200 | ||||||
정부지원액 |
1,440 (월 120) |
1,200 (월 100) |
960 (월 80) |
1,800 (월 150) |
1,500 (월 125) |
1,200 (월 100) |
1,920 (월 160) |
1,560 (월 130) |
1,320 (월 110) |
ㅇ 지원조건 : 고용지원 선정기업은 지원인력을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활용
ㅇ 지원인원 : 최대 3명(석․박사 2명 이내 + 퇴직기술인력 2명 이내)
* 중복수혜 방지를 위하여 신청일 현재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제외
ㅇ 사업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원대상 고급 연구인력
구 분 |
자격요건 |
제외대상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
․이공계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중 미취업자
* 이공계분야 석사 이상 해외 연구 학위 취득자도 신청 가능
* 의치약학 학위자의 경우 생명공학관련 중소기업에 연구전담인력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취업중인자인 경우와미취업 기간이 1월 미만인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청일 현재 군복무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자(병역대체 복무자 및 병역대체 복무 예정자 포함)
․지원인력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 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미취업자(이중수혜금지)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고 있는 기업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자 |
산업체 퇴직 기술인력 |
․이공계 분야(의치약학 제외)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대기업에서 연구․기술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 연구․기술분야(의치약학 제외) 경력이, 석사는 8년 이상, 박사는 5년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3. 지원 우대사항 (‘09년 신규사업 기준)
ㅇ 고급 연구인력 부족률이 심각한 3개 시․도 지역 중소기업 우대
- 대구, 강원, 제주(무순)
ㅇ 기업부담액 지급비율이 높은 기업
ㅇ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 잠재기술혁신형 기업)
ㅇ 박사학위 취득자 및 여성 또는 60세 이상 산업체 퇴직자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 02-3460-9080/908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양성기획팀 ☎ 02-6009-3224/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