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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U-중국 섬유,의류 쿼터량합의

  • 작성자
    KTTA
  • 작성일
EU-중국 섬유.의류 쿼터량 합의

6월 10일 EU와 중국간에 섬유.의류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산 10개 섬유 및 의류에 대하여 쿼터
량이 책정됐다. 이는 현재 세이프가드조사가 진행중인 품목이 9개인 점을 감안하면 개수면에서는 한 품목이 더
늘어난 것이나, 실제로 대상 품목은 많이 달라졌다.

우선 세이프가드조사를 받고있는 품목중 스타킹 및 양말, 여자용 편직코트,아마편직물을 이번 쿼터량 산정대상
에서 제외되었으며, 대신 드레스, 면직물, 베드린넨, 테이블 및 키친린넨이 추가되었다.

규제대상시기는 2005-2007년으로 각 3개년간이고 이들 10개 품목은 CAT 5(풀오버), CAT6(남자용바지),CAT7
(블라우스),CAT4(티셔츠),CAT26(드레스),CAT31(브레지어),CAT115(아마사),CAT2(면직물),CAT20(베드린넨),
CAT39(테이블+키친린넨)이며 이 양측간 양해각서는 6월 11일부터 적용되며, EU는 이 양해각서에 대한 양측의
정식 비준이 끝나면 9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정보원 :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