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관련 업계 애로사항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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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기획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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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98
첨부파일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경영계 우려사항>
- 주요 내용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 -> 산재 예방
구 분 |
중대 산업재해 |
중대 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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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상 |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책임자) 중앙행정기관 長, 지방자치단체 長, 공공기관 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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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 준 |
(사고) 산재 사망자 1명 또는 부상자 2명 이상(6월 이상 치료) (질병) 3명 이상 발생(1년내) |
(사고) 안전사고* 사망자 1명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2월 이상 치료) (질병) 10명 이상 발생(3월 이상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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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 |
(의무) 안전·보건 확보의무 (종사자, 시민)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예. 안전 분야 인력·예산 확보) ②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③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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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양형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양벌) 50억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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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양벌) 10억 이하 벌금 |
- 경영계 우려사항
① (처벌대상·요건) 경영책임자·‘안전보건 확보의무’ 개념 불명확
ㅇ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및 이에 준한 안전보건담당자(법 제2조 제9호)
☞ (문제점) CSO(최고안전책임자)를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자로 불인정
* 예. ‘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소 대상은 대표이사 또는 그룹 회장
ㅇ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令 제5조 제2항)
☞ (문제점)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
* 예.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규정만 1,200개
⇒ 현장 전문인력들이 안전관리보다 서류 작업에 투입(“서류 작업만 수천장”)
② (처벌정도) 경영책임자등의 법정형을 과도하게 상향
* 하한형 도입 등 주요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도 :
1년 이상 징역 ↔ (獨) 1년 이하 징역, (美) 6개월 이하 징역, (日) 5년 이하 징역
★협회회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송부드린 자료 참조하시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16(금) 14:00~ ,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과장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업계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하시어 업계 애로 및 건의를 직접하시고자하는 회원사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영기획팀 주민철 과장
Tel. 02-6284-5004
E-mail. juroro@tex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