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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관련 업계 애로사항 의견 수렴

  • 작성자
    경영기획팀
  • 작성일
  • 조회수
    6,098
  • 첨부파일
  •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경영계 우려사항>

    - 주요 내용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 -> 산재 예방

    구 분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

    처벌대상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책임자)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중대재해

    기 준

    (사고) 산재 사망자 1 또는

    부상자 2 이상(6월 이상 치료)

    (질병) 3 이상 발생(1년내)

    (사고) 안전사고* 사망자 1 부상자 10 이상(2월 이상 치료)

    (질병) 10명 이상 발생(3월 이상 치료)

    의무위반

    (의무) 안전·보건 확보의무 (종사자, 시민)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안전 분야 인력·예산 확보)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조치 등

    처벌

    양형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양벌) 50억 이하 벌금

    상해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양벌) 10억 이하 벌금

     

    - 경영계 우려사항
    ① (처벌대상·요건) 경영책임자·‘안전보건 확보의무’ 개념 불명확

    ㅇ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 및 이에 준한 안전보건담당자(법 제2조 제9호)

    ☞ (문제점) CSO(최고안전책임자)를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자로 불인정

    * 예. ‘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소 대상은 대표이사 또는 그룹 회장

    ㅇ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令 제5조 제2항)

    ☞ (문제점)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

    * 예.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규정만 1,200개

    ⇒ 현장 전문인력들이 안전관리보다 서류 작업에 투입(“서류 작업만 수천장”)

     

    ② (처벌정도) 경영책임자등의 법정형을 과도하게 상향

    * 하한형 도입 등 주요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도 :

    1년 이상 징역 ↔ (獨) 1년 이하 징역, (美) 6개월 이하 징역, (日) 5년 이하 징역

     

    ★협회회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송부드린 자료 참조하시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16(금) 14:00~ ,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과장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업계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하시어 업계 애로 및 건의를 직접하시고자하는 회원사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영기획팀 주민철 과장

    Tel. 02-6284-5004

    E-mail. juroro@textra.or.kr